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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음료수 건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2-24 17:36:12 조회수 0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 1월 조합원 B 씨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음료수 10박스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받은 금전이나
물품값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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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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