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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지역에도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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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차량은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업장은 가동률을,
공공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민간 사업장은 미세먼지가 적은 시간대로
가동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무인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과태료도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수도권처럼 단속 시스템이 가동되는 곳에는
오늘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
오늘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보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될 수 있는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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