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관리 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감리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책임 감리제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 예방 대책, 문화재 품질관리,
문화재 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합니다.
책임감리제 시행으로
그동안 문화재 수리 현장에 적용돼 온
일반 감리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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