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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 원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14 11:56:00 조회수 0

◀ANC▶
법원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정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봤는데,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강은희 교육감이 이 문구를
의도적으로 선거공보물과
선거사무소 벽보에 썼다고 봤습니다.

(C.G1)--------------------------------------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로 치러진
대구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보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C.G2)--------------------------------------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강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당 경력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10만 부나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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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강 교육감의 주장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봤기 때문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재판부가 20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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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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