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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원전 '핵연료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장미쁨 기자 입력 2019-02-02 11:36:32 조회수 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해
이를 원전 주변지역을 위해 사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로에
사용하는 핵연료 물질 가액의 10%를
핵연료세로 관할 지자체에 내면,
지자체는 이를 생활환경 정비나
핵연료 안전대책 마련에
쓰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폐로된 원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역 세수가 33% 가량 늘어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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