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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가 요즘 대구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교육 당국이 비리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는데, "믿을 만 하다"는 반응보다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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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원을 새로 뽑을 때
교육청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라는 겁니다.
따르는 사립학교 법인에는 이익이 가게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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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수 중등학사담당/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사전협의가 없으면 5년간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교사) 인건비의 10%를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비리가 발생한 학교는 학급수와 학생 정원을
줄이고 행정적 불이익도 줍니다.
◀INT▶ 김충하 감사 총괄 담당/대구교육청
"올해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26개 법인
84명이 채용되거나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집중 감사를 해서
비리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고"
(S/U)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교육청 위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강태운 대외협력실장/전교조 대구지부
"(교육청이) 막강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면 10%가
아니고 그 이상의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립(학교 교사 채용)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해 새로 교원을 뽑는 대구지역
사립학교 법인은 16개.
16개 법인 모두 교원 채용 1차 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했지만, 2차 시험까지
모두 위탁한 법인은 1개뿐이어서 지금의
대책으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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