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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민원인 전달' 달서구청 조사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1-28 18:40:24 조회수 0

대구 달서구청 고위 간부들이
구청장실을 찾는 악성 민원을 풀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천만 원을 거뒀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성금을 실제 민원인에게 줬는지,
사실이라면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이 모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 8백만 원과
자판기 수익금 2백만 원 등 천만 원을
보상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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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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