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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업 수주 실패, 월북 시도 30대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26 17:19:42 조회수 0

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데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뻔해 죄가 무겁지만,
대낮이고 경비가 삼엄해 탈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 소재와 특수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5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월북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과 금괴 등을 싣고
판문점 1.2km 앞까지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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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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