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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단속 체제 가동

박재형 기자 입력 2019-01-23 10:40:18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3월 13일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 25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분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불법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입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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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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