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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후 부부갈등 해소 상담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23 16:44:20 조회수 0

명절 때 부부갈등으로 이혼하는
이른바 '명절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이
올해도 대구가정법원에서 실시됩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대구가정법원 5층 상담실에서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을 합니다.

전문 상담위원이 이혼 접수 단계 이전에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해
이혼을 하지 않도록 돕고,
이혼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법원에 미리 전화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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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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