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손가락 부러뜨려 보험금 타낸 50대 구속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22 10:37:03 조회수 0

대구지검 금융경제 범죄전담부는
자기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려
보험금을 타낸 56살 A 씨를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직장에서 망치로
자기의 오른손 손가락 2개를 부러뜨려
보험금 8천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2천만 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