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 범죄전담부는
자기 손가락을 일부러 부러뜨려
보험금을 타낸 56살 A 씨를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11월 직장에서 망치로
자기의 오른손 손가락 2개를 부러뜨려
보험금 8천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보험금 2천만 원은 브로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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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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