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수산물을 사겠다고 속여 물품만 받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36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경북 영덕 등 동해안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대게와 문어, 바닷가재 등 수산물을 보내주면 송금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900만 원 가량 수산물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산물 판매 정보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유통업자 연락처를 파악한 뒤 "상품을 먼저 보고 돈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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