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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면죄부 논란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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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C.G1)--------------------------------------
논란이 됐던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한 지지 발언도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구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당선 무효를 할 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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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선거 이후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고,
대구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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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1심 재판부 양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권 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천신만고 끝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비난을 비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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