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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17 16:17:35 조회수 0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권 시장 항소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가
합니다.

검찰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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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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