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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없이 아동수당 신청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1-16 11:48:08 조회수 2

올해부터 부모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돼
추가로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도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야 하고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가정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살로 한 살 더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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