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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 원 구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15 12:50:16 조회수 0

◀ANC▶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했는데,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문구를 선거 공보물과 선거사무소 벽보에
썼습니다.

(C.G1)--------------------------------------
대구지검 공안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당 경력을 적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인 대구에서 정치 경력을 쓴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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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의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C.G2)--------------------------------------
변호인은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비례대표 경력을 표기했고,
사전에 선관위의 조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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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
강은희 교육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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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강 교육감은 재판을 마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S/U)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이 강은희 교육감에게는
20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죄를 더 무겁게 봤다는 겁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읽힙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잡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가가 핵심입니다.

재판을 맡은 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한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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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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