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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객 추행 20대 참여재판서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13 10:15:1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심야에 고속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무죄 평결을 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 반쯤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 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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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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