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본청과 산하 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추진한 310개 주요 사업의
계약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34억원의 예산이 부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대상은
3억원 이상의 공사,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당초 예산 요청액은
2천 8백 48억원이었습니다.
법정경비요율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인건비를 적용할 때 법령을 위배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계약심사제도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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