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3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A 씨 외에도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다시 조사해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음주 운전 전과 3범인 A 씨는 지난해 9월 말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불구속 송치됐는데, 석 달 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