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교 인근 영업 마사지 업주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1-04 09:39:23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인용품이 발견됐지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에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경찰관도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종업원들도
마사지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