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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사법 부작용,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사태

이상원 기자 입력 2019-01-02 16:01:05 조회수 0

◀ANC▶
지역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을
대량해고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시행할 예정인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이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법 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640여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사법에 강사는 '6시간 이내 교수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대학과 강사의 해석이 다릅니다.

대학은 강사 한 사람에 6시간씩 강의를
맡도록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보다 강의 시간이 적은 강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INT▶
김용섭 영남대 분회장/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2시간을 맡든, 3시간을 맡든 그건 제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대학이
교육의 장에서 그런 선생님들(시간강사)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대학 측은 각 학과 차원에서 사정에 맞게
강의를 배정할 뿐, 학교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INT▶
백성옥 교학부총장/영남대학교
"반드시 6시간을 하라든지,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6시간 이내'라는 것은
학과 사정에 따라서 세 시간도 할 수 있고
한 시간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시간강사들은
대학 측과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하고
고용안정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강의를 줄이겠다고 나서
파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NT▶
박은하 대구대분회장/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무처장이)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몫이
20%인데 8%까지 낮추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재정 악화라는 거죠. 늘 해오던 말입니다"

시간강사들을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학가가
새해 초부터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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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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