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대구 중학교도 전면 의무급식..시민 안전보험 도입

윤영균 기자 입력 2019-01-01 13:13:29 조회수 0

◀ANC▶
올해부터는 대구 중학생들도
전면 의무급식을 하게 되고,
시민이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바뀌는 점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의무 급식이 적용됩니다.

고등학교는 지난해처럼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만 급식비를 내지 않습니다.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 2천540원,
중학교 3천730원, 고등학교 3천740원으로
10% 오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대구시민은
다음 달부터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시민안전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당한 사고 등
8개 항목에서 보장을 받습니다.

유통매장에서 산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올해부터는 구·군 구별 없이
대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가정에는
전자 체온계와 옷가지, 피부관리 제품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을 받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구시민은
이자율 연 4% 안팎으로 최대 천 5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 19살에서 34살까지 미취업 청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사회진입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저소득 청년은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30만 원씩 종잣돈을 더해
여섯 달 뒤 적금 240만 원을 찾게 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