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월 한 달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등
불법 포획·유통과
오징어 채낚기어선 광력기준 위반,
불법어구 적재 등 입니다.
경상북도는 단속과 동시에
동해안 주요 항·포구와
수협 어촌계 등을 방문해 불법어업 근절
홍보 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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