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술에 취해 여성에게 추근대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새벽
대구시 남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말을 걸다가 다가가
머리를 한 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다소 불안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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