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내년 2월8일까지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을 비롯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영화관 등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 업소 건물 주변
5미터 안에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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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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