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첫 재판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21 16:29:58 조회수 0

◀ANC▶
권영진 대구시장에 이어 오늘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경력을
공보물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
재판의 핵심은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강은희 교육감은 정치 경력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7일에 기소됐습니다.

◀INT▶강은희/대구시 교육감
"(정당 경력 게재한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요?)
재판에서 답변하겠습니다."

(C.G1)-------------------------------------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붙여놓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또 같은 문구가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습니다.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

(C.G2)--------------------------------------
검찰은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정치 경력을 썼다고 봤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강 교육감이 알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변경돼
선거 당시에는 없는 정당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해를 넘겨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면죄부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S/U)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여러 의미를 낳습니다.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껴 형식상 항소를 했고,
권 시장이 저지른 죄가 시장직을 잃을 만큼
무겁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이상을 선고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뒤집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가
권 시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