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유흥가, 주요 교차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단속합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위해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때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단속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합니다.
동승자가 13살 미만이면 과태료는
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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