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문경시,넷째 아이에게 3천만 원 지원

조동진 기자 입력 2018-12-19 17:16:37 조회수 1

문경시는 내년부터 넷째 아이에게
최고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문경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첫째는 340만 원,둘째는 1,400만 원,
셋째는 1,600만 원, 넷째는 3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