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과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이 2, 3년 연장됩니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한이 오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울릉도 등 연안여객선박 감면 기한은
오는 2020년 말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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