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고인 17살 A 군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 군 등 2명에게 원심보다 1년 줄인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원심과 같은
장기 4년, 단기 3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4살 피해자를 상대로
5명이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2명을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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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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