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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불구속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2-07 16:26:07 조회수 0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홍보물 10만 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문구가 적힌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붙여놓고
개소식 등 여러 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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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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