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외국 디자이너를 초청한 뒤
항공료를 송금했지만 디자이너가 오지 않았고,
각종 입찰 뒤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업체에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부당 집행된 사업비
천 5백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또한 패션조합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해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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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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