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공대가 지난 2015년 도입한
학과별 독립채산제에 따라
교수들에게 상여금을 차등지급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8민사단독은
김진규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 의장을
포함한 24명의 교수들이
재단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상여금 청구소송에서
재단은 교수들이 받지 못 한
상여금과 이자분,소송비용을
교수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판결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호봉승급, 연봉계약제 교수들의
부당한 급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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