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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중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유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1-30 15:24:50 조회수 0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환자의 대장을 뚫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내과 의사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환자의 대장을 내시경으로
검사하다가 구멍 1cm를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환자는 두 달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위험이 따르는
전문 의료영역에서 발생했고 전적으로
A씨의 잘못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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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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