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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사법.처우 개선은 커녕 알자리 뺏는다

이상원 기자 입력 2018-11-26 15:30:45 조회수 0

◀ANC▶
대학 강사가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강의하면
법적 교원 지위를 주는 '강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따리장사'라고 불리던 강사들이 바라던
내용이지만 오히려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확 줄이겠다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계명대학교는 신입생 4천 6백명이 모두 듣는
필수 과목 '글쓰기 기초' 강좌 120개를
내년 1학기부터 선택과목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간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교양과목 강좌 120개도
한 학기 60개로 줄입니다.

강의는 시간강사 대신 계약직 교수들이
주로 맡도록 했습니다.

시간강사는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강사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SYN▶계명대학교 시간강사(음성변조)
"전임교원이나 비정년 트랙(계약직)교수가
거의 학교의 강의를 다 담당하고
우리 시간강사들은 강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저희가 실업자가 되든, 해고가 되든,
거리에 나앉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학 측은 교과과정 개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SYN▶이필환 교무처장/계명대학교(하단)
"글쓰기를 6학점이나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양(필수)과목으로.
선택(과목)으로 바꾸자, 그러면 필요한 학생들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은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과목을
들으면 되지 않겠나?"

대학들은 겉으론 법규가 갖춰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강사는 강사법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불안해합니다.

◀INT▶이시활 경북대분회장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을 핑계로 해서
(시간)강사를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
편의적인 일용직 노동자처럼
편하게 (고용)했다가 편하게 해고하는
그런 입장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시간강사의)법적인 신분이 보장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겠다"

시간강사를 대우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를 대학에서 몰아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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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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