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임안 의결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두 의원의 불신임 사유가 된 보조금 논란과
겸직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의원의 손해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 효력을 일단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두 의원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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