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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다른 잣대 논란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8 17:49:43 조회수 0

대구 검찰과 대구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주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손 부장판사는
선거법을 위반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이
현역 자치단체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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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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