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바꿉니다.
군위군은 국도에서 500m, 군도에서 200m,
자연촌락지구로부터 200m 이내,
관광지와 공공시설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도 설치를 제한합니다.
군위군은 조만간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에 개정한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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