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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전 청송군수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1-14 17:50:19 조회수 0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인정한 500만 원 외에는 뇌물 수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돈을 준 사람들의 지위나 관계를 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하고,
징역 2년에 벌금 2천 400만 원,
추징금 천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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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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