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홍보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홍보업무를 총괄했던 A 씨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연결해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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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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