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일용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 800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도급받은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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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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