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용근로자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18-11-12 11:35:55 조회수 0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일용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 800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도급받은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사채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