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 가운데
절반이 대구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 주민들이 제기해 승소한
소음 피해 소송은 169건, 3천 763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7천 771억 원으로
대구가 48%를 차지합니다.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전국 44만여 명이 받은
배상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은
"공군은 매년 수천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받는
배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비행장 이전과 명확한 소음 피해 배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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