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생 강제 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29 15:25:38 조회수 0

자기가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경북 모 중학교 교사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기가 가르치던 중학생 2명을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허벅지에 앉혀 엉덩이를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