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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수일 전 울릉군수 벌금 8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0-26 11:47:00 조회수 0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선거구 주민에게
인사하며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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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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