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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배달하는 섬유 원단 22톤 가로챈 일당 덜미

박재형 기자 입력 2018-10-24 10:41:43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원단 수천만 원어치를 배달 과정에서
가로챈 혐의로 55살 A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섬유 원단을 주문한 뒤
화물트럭 기사 2명에게 웃돈을 주고
원단 22톤, 6천 2백만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단을 주문하면 가공 등을 위해
여러 업체를 거쳐야 하는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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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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