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어린이 복도에 방치한 유치원 교사 벌금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10-23 14:44:0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더운 날씨에 어린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25살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90여 분 동안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낮 최고기온은 3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4살에 불과한 피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신적 학대를 하고 방임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