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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성추행당했다" 무고 가해자 봐주기?피해자는 징계

윤영균 기자 입력 2018-10-23 15:49:38 조회수 0

◀ANC▶
대구시 노조 간부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고 또는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대구시는
모른척 하면서 오히려 무고 피해자를
징계했습니다.

대구시는 왜 그랬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성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대구시의 노조 고위 간부가
이 여성 공무원을 협박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로연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여성 공무원은
상대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국 여성 공무원은 무혐의,
노조 고위 간부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g) 재판부는 "공무원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악의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 없이 계속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s/u)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대구시의
대처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6월
이 두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무고 피해자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날은 이 여성 공무원이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INT▶ 퇴직 여성 공무원(무고 피해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40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만, 힘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대구시는 무고로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노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INT▶ 대구시 관계자
"1심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2심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최종까지 보자는 경우도 있는 이런 거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므로.."

해당 노조 고위 간부는 징계는 커녕
지난 8일 권영진 시장과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라는 청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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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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