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중·소규모 건설 현장 76곳을 점검한 결과
59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37곳은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2곳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했습니다.
노동청은 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장
18곳에는 과태료 2천 7백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 23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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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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