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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청구위해 서류위조 경북대교수 벌금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18-10-21 14:13:12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연구비를 청구하기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정부부처 등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지난 2015년쯤
서울시내 호텔에서 사용한 회의 관련 비용을
연구비로 청구하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로
관련 서류를 70 여 차례에 걸쳐 위조해
대학 측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개최한 회의 연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지만,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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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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