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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농협 무자격 조합원 방치..선거개입 우려

이호영 기자 입력 2018-10-19 17:05:33 조회수 2

◀ANC▶
영농이나 양축계획서만 내면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데다
조합장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END▶

◀VCR▶
농협중앙회가 올들어 지난 7일까지
조합원 190여 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무자격 조합원 7만 4천 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만 700여 명이 탈퇴했고
나머지 2만 4천여 명은 현재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이보다 더 많은데다 이들이 정책자금 지원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현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출자와 배당이 있지만 농업의 정책자금들이
조합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그 사람들이 함께 보는거죠."

실제로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농계획서나 양축계획서만 내면 1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나도 영농과 양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무자격 조합원이 양상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조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켜 선거 때 이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T▶김현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합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난 2천 15년 의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가 무자격 조합원으로
밝혀지면서 선거과정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선거 후에 소송시비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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